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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변호사님 이번 불체자 사면안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w**** 공감0
조회6,481 작성일1/24/2013 12:04:55 PM
항상 다른분들궁금중을 잘답변해주시는 글귀를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이나니오라 제가 미국에온지5년이6개월정도되었는데
처음에관광비자로 와서 e2비자로신청하였는데 잘못되어 취소가되어
불체자로살고있습니다. 그러면서 택스도 3년납부하였습이다
그런데 이번 불체자 사면을한다고하여 많은기대를가지고 있던중
오늘 중앙일보신문에 미국에서불체자7년거주해야 이번사면에 혜택을 볼수
있다고하던데 어떤내용인지 궁금하여 염치불구하고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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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2:20: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제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S. 1)안 주요 내용은 벌금과 밀린 세금 내고 신원조회 통과하는 불체자 구제,부모 따라 온 불체 청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시 구제,미국서 석사 이상 취득한 외국 인재에 체류 기회 확대,국경단속 및 출입국관리 강화. 불법 고용 단속 강화등의 내용 입니다.

7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이므로 불법체류기간이 7년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경될지 모릅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1:41:35 PM
김유진 변호사님.
저는 부모님이 두분 시민권자이고 저는 10년전에 미국에 왓으나 영주권 신청 중, (당시 유학신분) 중간에 학업이 끝나 결국 그때까지 인터뷰 순위가 되지않아 신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 구제조치에 직계가족이 시민권일때 신청이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남자이며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30세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일 1/24/2013 4:28:59 PM
이번 3월4일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 구제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제 상원에 제출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혜택은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법안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조건을 갖추면 일정기간 조건을 만족시킬경우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해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일 1/24/2013 6:32:29 PM
김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1미만 자녀만 해당 된다는 답변인가요?.
그럼 신청 당시 미성년 이었다면 가능할까요?
답변일 1/25/2013 6:10:33 AM
신청당시가 아니고 현재 나이가 21세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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