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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비자에서 불법체류자 거주중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공감0
조회2,084 작성일1/23/2013 8:59:1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학생비자에서 학교 졸업 후 불체자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

회사들 쪽에서 원하는 것이 TaX 보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원하는데요.

제가 현재 SSN 는 갖고있는 상태인데.


SSN 가 있으면 회사측에서 말하는 Tax 보고가 가능한 분류 안에 드는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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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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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3 2:52:59 AM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회사측에서 말하는 단순한 세금 보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금 보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SN이 없다고 하더라도 TIN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신분에 관계없이 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에서는 최소한 워킹퍼밋 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1/24/2013 7:04:42 AM
세금보고 가능을 이유로 드는 것은 체류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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