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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1,406 작성일1/23/2013 5:22:5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업중간에 포기하고 15일 뒤에 불체자가 된다는 조항 말씀하셧는데,

제가 자필로 써서 증명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만약에 제가 이 denial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범죄기록으로 거부된게 아니라서 추방당하진 않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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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9:03: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필로 써서 이민국에서 받아준다면 좋겟지만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된 케이스의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추방유에 거절되어도 범죄 때문이 아니면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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