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다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와 만료되신 영주권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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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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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