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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복수국적자의 득과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bo**** 공감0
조회3,854 작성일1/7/2015 8:37:16 AM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국적불행사을 서약한다는대,그것은 미시민권 서약을 위반한다는 서약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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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5 8:57:16 AM
안녕하세요

외국국적불행사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 서약의 경우,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고, 필요할 때 미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 충성 할것임을 맹세하는 것이므로, 두 서약은 다른 관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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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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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5 2:15:33 PM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국적불행사을 서약한다는대?"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의로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에 저촉되어 경찰서에 끌려갔을 경우, " 나, 미국시민권자이니, 한국경찰이 처벌하지말고, 미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하며 외국국적자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일 1/7/2015 2:27:40 PM
이 서약은 "한국내에서만"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한국내에서는 한국국적자로써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외국국적자로써의 특권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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