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 서약의 경우,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고, 필요할 때 미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 충성 할것임을 맹세하는 것이므로, 두 서약은 다른 관점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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