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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전 외국체류 문제가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2,364 작성일12/25/2014 6:30:52 PM
2015년 5월 말 아들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2015년 9월 1학년으로 진학하는 대학에서 비용을 다 대 주고 9개월간(2015년 9월-2016년 6월) 브릿지이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신청해 인도에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 5월이면 영주권 받고 5년이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도 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나 시험, 지문을 찍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안된다면 인도에 나가기전 이민국에 9개월간 인도에 체류하기 위한 어떤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3. 인도에 나갔다 온 후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몇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그외에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자세한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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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5:27:03 PM
안녕하세요

1) 아드님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6개월 이상의 체류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6개월 초과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tax return, Rent 또는 모기지지급등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시는 주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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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4 12:05:01 AM
시민권신청 전 해외 장기체류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인터뷰때 묻습니다.
그러나 학업때문에 문제가 없을겻입니다.

질문]. 1번=불가능합니다.
질문]. 2번은 인도에가전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가야 할것입니다.
질문]. 3번 이 정답입니다.
인도에 다녀온후...3-4개월이 경과 한 후에 신청하셔야 하며.
시민권신청하기 전 같은 주소에 최근 3개월을 연속 거주해야합니다.

시민권 신청한후 약 6-7개월안에 시민권을 받게됩니다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경우)
답변일 12/28/2014 5:30:47 PM
귀한 답변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젤스오아시스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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