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24:41 AM 미사회보장의 연금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하에 기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근로자에게 우선,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전혀 근로속득이 없다하더라도배우자에게 또한 연금을 지불하게되고, 나아가근로자 사망시에 미망인을 포함한 유족에게 지급이 되게됩니다.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근로자가 사망하였다하여, 근로자의 크레딧이미망인에게 합산되어 그 혜택을 주지않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5/2010 9:42:35 PM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시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사회보장국 웹싸이트에 가시면 FAQ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으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소셜시큐리티 전화번호 1-800-772-1213 입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5:28:12 AM 감사합니다.너무도 좋은 어른이시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분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