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19:23 AM 4년전에 보다 상태가 더욱 심해졌다거나, 혹은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disability 자격여건이 더해졌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장애판정 심사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기각이 되었을때는재심을 60일안에 요구하시고, 재심에서도 기각이 된다면,hearing 신청을 또 하시기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