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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병원비를 메디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g**** 공감0
조회2,047 작성일11/20/2009 10:15:23 AM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통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 5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이 없다고 하였더니 파이넨셜을 소개한다더니 다시 와서는 메디칼을 신청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주기에 서류를 적어서 발송했습니다. 퇴원하여 일주일이 지나서 수술비 내역이 나오는데 수만불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병원비 내역위에 메디칼 펜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 경우 5인 가족에 세금공제후 수입이 2750불이고
회사에서 택스를 내지 않고 복지비로 주는 금액450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메디칼의료 혜택이 될런지요?
아이들이 각각 16.14.1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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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09 1:00:46 PM
님의 자녀는 Healthy Families Plan 으로 앞으로도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애 한명당 $15이며 한달에 맥시멈 $45 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한도의 규정은 5인 기준 매달 수입이 $2068 ~ $5167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오피스에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만일 Medical Payment이 거부되었을 때에는 ATP(Affordable to pay)를 신청 하십시요.
인컴에 맞게 페이먼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에 가셔서 Food Stamp 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약 $3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소는 www.ca.gov에서 각 지역 오피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24/2009 3:29:59 PM
친절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되고 또한 아이들이 아플시 또 다른 치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에 관한 조언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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