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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34**** 공감0
조회1,408 작성일11/20/2009 7:08:00 AM
안녕하십니까? 알고십는데요.만일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행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돌보시고 받은 수입은 불법입니까? 받은 수입은 세금을 내야하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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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8:45:54 PM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과 business interest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비율은 직장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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