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8:45:54 PM 한 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과 business interest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비율은 직장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