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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paid wage

지역Illinois 아이디f**in**** 공감0
조회952 작성일12/5/2013 8:40:51 AM
안녕하세요.

저는 덴탈랩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고, 1099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회사 페이날인 11월 말일을 지나서 전화를 세차례나 시도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도 남겼는데 응답이 없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태도로 보아 정말 안 줄 작정을 한 모양이더군요. 한 달 후에 제가 만든 크라운이 리메이크가 들어오는지 안오는 지 보고 그 부분을 제하고 저에게 마지막 체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장이란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휴지도 아까워서 안 사다 놓을 정도니까요.) 정말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돈은 소액입니다만 저는 이 사람한테만은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사이트에 접속해서 클레임을 접수 하고 싶어서 정보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1099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 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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