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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제 근로자와 휴일

지역Texas 아이디d**am008**** 공감0
조회1,405 작성일12/4/2013 11:37:21 AM

한인가게에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쉬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넷째주 목요일인 26일에 쉬어야 하는데,
가게 주인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수요일에 쉬니까(크리스마스인 25일은 원래 가게가 문닫고 쉬는 날입니다) 26일인 목요일에는 일하라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요?

시급제는 어차피 쉬는 날 임금 못받으니 어느 날에 쉬어도 별 상관없겠지만,
월급제이고 한 달에 두 번 쉬기로 했고, 크리스마스는 원래 가게가 문닫는 날이라면, 원래 근로계약(구두 계약)대로 목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법이나 법 해석상 목요일인 26일에도 쉬어야 하는 게 맞는것 아닌지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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