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법률대행에서의 파산후 문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공감0
조회1,411 작성일12/3/2013 12:13:19 PM
법률대행서비스에서 파산을 해야한다고 해서 고민끝에 3달전 서류를 했습니다.

한달전쯤에 어디를 출석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아 그곳에 가니

제 이름이 없어서, 그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니 제 케이스가

저도 모르는 변호사가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고, 날을 다시 잡는다고 하여 기다린게 한달이 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이런 거지같이 일하는 대행업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9:15:53 AM
안녕하세요

본문중에 '다시 정정을 하고, 날을 다시 잡는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정정을 하신건지요? 변호사가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변호사랑은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법률 대행 업체에는 어느정도를 가격으로 내셨는지요? Chapter 7, 11, 13? 어떤 종류의 파산이신지요?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가 손님 동의 없이 본인의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면 그 변호사를 그 주 변호사협회에 complaint 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행업체에서 파산 비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케이스 넘버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케이스 넘버를 이용하요 본인의 케이스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주변 정황이나 사실을 알아야지 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