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LC), 파트너쉽 (Partnership)등등. 주식회사의 경우에 법인설립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LLC의경우는 “Article of Organization”을 작성해서뉴저지 Division of Revenue에 파일링 하시면, 회사설립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설립된후, 사업체운영에 관한 각종 등록과 퍼밋 (Permit)을 받으셔야 하는데, IRS로부터 EIN (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셔서, 회사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오픈하시고, 주정부에 UI, Disability, Payroll등등에 필요한 각종 넘버를 받으시고, Sales Tax Permit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사업체가 속해 있는 타운쉽에 가셔서, Business C/O도 받으시고 등등.
주정부에 사업체 등록을 하시면, 등록할때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서, 넘버들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대행서비스 회사들에게 맡기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모든과정을 주정부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등록을 하실수 도 있습니다. 뉴저지 정부는 ‘Online Business Filing and Registration Serivce’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주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https://www.state.nj.us/treasury/revenue/dcr/filing/leadp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