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렌탈 프라퍼티를 샀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 테넌트가 몇집이 있네요. 테넌트가 불법 체류자이면 오너도 불법이 되는지요? 불법체류자를 이사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eviction 전문가의 연락처를 기다립니다. 연락 주세요. p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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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30/2013 8:38:57 AM
하우스 렌트는 개인간의 문제이고, 불법체류여부는 정부와의 문제 입니다. 불체자에게 렌트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시 크레딧 체크를 까다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약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11/30/2013 9:03:04 AM
불체자를 고발 하고 싶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 스스로가 나 불체자요~ 말하지 않은이상 불체자임을 밝히는 일도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에 불체자임이 아닐 경우 자칫 인종차별로 역주행 당 할수 있음으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붙들려 갔다가 며칠후에 다시 나타나 "나는 불체자 아니었는데 왜 고발 했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었입니까? 실수 였다고 말 할것인가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불체자가 붙들여가면 방은 비게 되는데 주인 마음데로 들어가서 개인 물건에 손대지 못 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방의 물건을 치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민 단속반:1-866-347-2423 http://www.reportillegals.com/law.html http://www.vdare.com/mann/reporting_aliens.htm www.ice.gov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