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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ria5**** 공감0
조회1,937 작성일11/29/2013 10:56:15 PM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새 바이어에게 넘기고 디파짓한 렌트비를 돌려받는 과정에 건물주가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던 렌트비인상분을 일시에 달라고합니다. 렌트한 기간동안 렌트비는 제 날짜에 잘 냈고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통지는 한 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통지를 하니 너무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리스계약서에는 매년 CPI에 따라 인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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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0/2013 8:42:26 AM
바꿔 생각하면, 리스계약서에는 매년 CPI에 따라 인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렌트비 징수를 유보해 준것에 대해 감사할 일입니다.
유보된 렌트비를 디파짓에서 정산하겠다는 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일 11/30/2013 5:44:14 PM
원숭아 모르면 좀 잠자코 있어라, 매일 게시판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고,.
너 국어실력 좀 딸리지?
원글 다시 차근차근 읽어봐라.
렌트비를 인상한다고 한번도 연락받은적 없다고 하잖아,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상된렌트비를그동안유보해 준것이
아니고, 가게를 판다고 하니깐 디파짓 돌려주기 싫으니깐 없던 명목을 걸고 넘어지는 악덕랜로드인거지....

그러니 그런 요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당연히 있는거지...
답변일 11/30/2013 8:40:48 PM
(openminded),
너는 벽에 똥 쳐바른 다는, 네 아버지 똥이나 딱아드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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