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새 바이어에게 넘기고 디파짓한 렌트비를 돌려받는 과정에 건물주가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던 렌트비인상분을 일시에 달라고합니다. 렌트한 기간동안 렌트비는 제 날짜에 잘 냈고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통지는 한 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통지를 하니 너무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리스계약서에는 매년 CPI에 따라 인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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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30/2013 8:42:26 AM
바꿔 생각하면, 리스계약서에는 매년 CPI에 따라 인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렌트비 징수를 유보해 준것에 대해 감사할 일입니다. 유보된 렌트비를 디파짓에서 정산하겠다는 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o**nminde**** 님 답변
답변일11/30/2013 5:44:14 PM
원숭아 모르면 좀 잠자코 있어라, 매일 게시판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고,. 너 국어실력 좀 딸리지? 원글 다시 차근차근 읽어봐라. 렌트비를 인상한다고 한번도 연락받은적 없다고 하잖아,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상된렌트비를그동안유보해 준것이 아니고, 가게를 판다고 하니깐 디파짓 돌려주기 싫으니깐 없던 명목을 걸고 넘어지는 악덕랜로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