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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동차 보험회사와의 계약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out1234**** 공감0
조회994 작성일11/25/2013 4:23:30 PM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년동안의 보험 가입 기간중 모든 페이먼트를 잘 냈는데 12월달
통장에 1000 불 정도의 체크를 ATM 통해서 입금하였으며
결국 은행에서 10일정도의 hold 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2년 동안 자동이체로 빼가져 갔었고요, 여기서 문제는
1000불의 돈이 홀드 되는동안 보험회사에서 돈을 이체하려 했었고,
결국 이체를 못하는 바람에 저의 30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달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 회사는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계약 해지를 해서 저는 보험 처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법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페이 할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30 일 이외에 더 얼마나 주어지는지요.

또한 분명 30일 하고도 10일이나 조금의 더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notice 받고 조금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 하였는데 분명 저는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났으며 저는 보험 처리를 못받았습니다.
해약 했다는 통지서도 받지 못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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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9:31:23 AM
안녕하세요

좀 더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고 보헙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지난 2년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었고, 정해진 기간안에 돈을 내셨고, 보험이 12월달까지 커버하는 것이었고, 계약 해지 노티스를 받지 못하였다면, 보험회사랑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12월달에 사고가 나셨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신건지요? 법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페이할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30일 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험이 커버하는 기간중에 사고가 나신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황, 보험 계약서, 보험사와의 대화 내역등을 봐야지 더 나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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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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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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