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5년리스와 옵션으로 5년을 해서 계약했지만 저희가 렌트비를 제때에 못내고해서 아마 주인이 저한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7일안에 가게를 비우라고 하네요..처음 비지니스고 영어를 잘못해서 제때에 주인에게 노티스를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점이 불리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서 가게를 비워줄려고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집주인이 5년 계약후에 3년쯤 지나서 장사가 안되어서 렌트비 내기 힘들다고하니까 한달에 600불 정도를 깍아주었는데 그걸 전화로만 하고 문서로는 남기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 약 2년간 깍아준 금액으로 지불했고 그 뒤로는 밀리지않고 가게세를 제때에 내어서 밀린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한꺼번에 내라고하니......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번에 받은 노티스에 깍아준 600불을 2년간 계산하고 벌금까지 합산해서 내고 가게도 비키라합니다..
1)만약 제가 가게는 비우고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지못할경우에 겨우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요? 집은 저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을듯 하지만 렌트비 문제는 협상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11/24/2013 7:12:33 AM
7 일 안에 못 비웠다고 주인이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주인이 법원에 강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려면 적어도 1-2개월이 걸립니다. 어차피 나가시려고 했다면 주인한테 사정 이야기하면 1주일 정도는 안봐줄리도 없지요. 왜냐하면 퇴거소송 하려면 변호사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에 깎아줬던 렌트에대한 청구는 아마도 리스 종결에 따른 형식적인 것 같으며 돈이 없으면 못내는 것이지 못낸다고 잡아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소유주택에 대한 차압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끝까지 주인을 괴롭히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 그런일은 없을것 같네요.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주택 소유권의 본인 지분을 포기하는 Quit Claims Deed 를 작성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설사 집 소유권이 남편 단독명의로 되더라도 만약에 이혼시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을 반반씩 나눠야하는게 미국법이니 집을 남편에게 통째로 빼앗길까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