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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DC 아이디j**616**** 공감0
조회9,474 작성일8/23/2013 8:35:21 PM
부동산 매매란에 보면 "Leasehold", "Fee Simple"란 용어가 있는데, 무었이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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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8:13:16 AM
Leasehold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lease 일정기간 lanlord와 맺은
lease 권한을 의미 합니다.
Fee simple은 땅과 지상건물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동산은 땅을 장기간 lease하여 건축된 부동산 (Ground lease) 과 구별되는 완벽한 부동산 소유권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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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11:21:55 AM
Leasehold란 Fee Simple에 속하는 법적 권한의 하나로서 landlord로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점유하여 사용하겠다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유는 할수있으되 소유 권한은 없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landlord(Lessor)에 돌려주는 Tenant(Lessee)의 점유사용 권한을 의미하며
Fee Simple은 Fee Simple Absolute라고도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갖을수있는 100% 권한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점유권, 상속권, 처분권 등 부동산에대한 100% 소유권한을 의미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3 6:46:10 PM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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