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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Home Inspection 때문애 피해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1,624 작성일8/20/2013 2:56:10 PM
최근에 집을 사면서 Home Inspection 을 했는데
Inspector 실수로 Inspecton Report 에 아래 중요한 사항
1. 메인 배전반에서 수영장 모터로 일반 익스텐션 전기줄로 점프연결
2. 배전반 브레이커 작동여부 미확인(작동 안되는 것 여러개 있슴)
3. 백 야드 lighting pole 부식으로인한 전선 노출(안전사고 위험)
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Buyer 인 저는 Seller 에게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에스크로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Inspector 에게 사실을 말했더니 실수로 Illegal 전기배선(Jump) 및 wire 가 노출된 것을 리포트에 언급하지 못했다고 본인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을 수리할려면 즉, 정식 코드대로 전기 배선을 할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경우 인스펙터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한 업무상 배임으로(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협회에 통보하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이사람은 손님 대하는 태도도 매우 불쾌하고 상식 밖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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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3 8:52:32 AM
분쟁이 생겼을 때 cover 해줄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고 일을 맏길 것.
집자체 와 외부를 따로 따로 인스펙션 하는 방법(수영장 있는 집은 특히).
검사 후 지적사항을 셀러가 조치한 후에 다른 검사업체에 확인검사 요청하는 방법.
(정말로, 제대로 fix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료를 좀 비싸게 받아도 제대로된 업체에 일을 맏기는게 좋다---싼게 비지 떡 !!!.
한두푼 하는 집도 아닌데.... 최종 구입결정 전에 비용이 좀 들어도 제대로 검사하는게 상책.
---> 본글에 대한 해결책은???
---> 전문가의 소견서와 해당비용 청구서를 Certify Mail 로 해당 검사원에게 발송
---> 합의되면 OK
---> 안되면 소액 재판
*****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그리구 엉터리 검사업체 조심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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