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중의 한명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학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 부모의 경우 충분히 재정 보증을 할만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를 자영하고 있어서 세금증명을 충분히 할 수도 없고 잔고는 예금 잔고는 5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재정 보증을 부탁하고 있는데 제가 재정보증을 하면 유학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재정 보증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가능하나요?
저는 미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영주권자이고 세금은 일년에 3만 5천불에서 4만불 정도 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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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Kim 님 답변답변일1/15/2011 2:18:30 PM
f-1 학생비자 신청시 미국에 계시는 분의 재정보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학생 부모에 대한 재정상태를 보게되고, 만약 학생 부모가 재정이 약한 경우, 한국내 다른 친척분들이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을 스폰서하실 학생 부모의 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이 미국에 와서 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할때는 당연히 미국내 재정보증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을 이민신청하는 경우도 미국내 재정보증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시는 이거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재정보증하실 분을 찾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