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조정하도록 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