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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으로 대학교내에서 일하면서 세금 보고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지 못했는데, 보고 할 수 있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k**i444**** 공감0
조회1,864 작성일3/14/2016 7:11:57 PM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학생비자로 대학교다니면서 일을 하였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어요. 세금보고의 중요성도 몰랐고, 그냥 무시했었던거 같아요.

지금 보고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나요?

이 보고를 하지 못한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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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1:22:04 AM
F-1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후 5년간은 소득세법상 신분이 비 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응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는 SSN OR ITIN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면 IRS 감사기간이 무제한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발견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 성실한 보고를 권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6 9:13:10 AM
학생비자 (F-1) 은 공부하라고 주는 비자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은...
"일 하지 마시오~" 입니다. 학교 내에서 유급조교와 같이 일 하시는것은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 하시면서 수입을 받으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 사항이며, 적발 시 F-1 비자가 효력을 잃게되어
불법체류신분이 되게 됩니다. 위의 어떤 방법으로 일 하셨는지 몰라, 지금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주 면밀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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