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로부터의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3,550,000원을 받으시면 매년 12/31일자의 공정 환율로 계산하면 달러로 환산 됩니다. 약 $3,000정도 되며 일년 $36,000정도 입니다. 그라면 연금으로 보고하셔야 하며 부부합산과 싱글에 따라서 Taxable income으로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인 소득세 신고 서류뿐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오바바케어에 제출하실 서류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