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일하여 소득이 있으면 2019년 봄에 세금보고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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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