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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1,605 작성일5/30/2018 12:17:19 PM
남편은 캐쉬잡이라 지금까지 같이 보고를 했으나 내년 텍스보고를 MARRIED JOINT SEPARATELY를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 연금탈 때 남편한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캐쉬잡이라 굳이 같이 보고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어드바이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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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30/2018 12:27:02 PM
현실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지만 급여나 세금보고에서는 원래 캐쉬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규정에 안맞는 일이라서 계속 꼬이는 경우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캐시던지 체크던지 차이 없이 받은 돈을 그대로 고용주가 급여보고하고 W-2를 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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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8 2:36:15 PM
연금은 세금납부 금액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연금을 납부 안하면 연금 크레딧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수령금액도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시점으로는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이익이 더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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