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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거주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1,364 작성일5/28/2018 11:04:06 PM
미국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답변주심에 중앙일보와 전문가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아파트)처분시 한국에서 실거주 2년을 하면
1가구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중 1년마다 6개월(180일이상)한국에 거주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년도를 채우려면 1년중 1월에서 6월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달이라도 상관없이 6개월만 채우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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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5:28:08 PM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 (183일 한국 거주) 의 정의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taxpro4u/220840021486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시면 전세계소득 (미국소득 포함)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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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8 4:27:39 PM
상식적으로 년중 언제든 6개월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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