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5/2018 11:01:24 AM 1. 캘리포니아에서 9%정도 반드시 내실 겁니다.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낼 수도 안냉 수도 있습니다.2. 주거주지가 받는 면세 혜택이(최근 5년내에 2년이상 소유/ 거주) 없어서 차이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