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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신고

지역Maryland 아이디j**a**** 공감0
조회1,041 작성일5/12/2018 6:31:45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 거주기간은 약20년 입니다. 한국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의 금융계좌를 저 모르게 관리해 오셨음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약 3천만원 정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FBAR 보고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계좌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한번도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할텐데 그럼 미신고 부분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부모님께서 도 계좌를 닫겠다고 미안해 하시고, 저도 FBAR에 대해 처음 알게되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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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8 2:18:13 PM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를 따르시면 됩니다. 원래 FBAR 는 누락되면 건당 만달러의 높은 penalty 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해당 은행을 통한 이자 수익이 꽤 많고 이 부분이 tax return 에 보고 되지 않아서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자는 존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tax return 해드리는 회계사분과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보고 된 FBAR 보고는 아래 링크 가셔서 instruction 대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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