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는 판사님에게 요청해도 안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법정 통역관이라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통역관을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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