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11:42:16 AM 운전학교 등록금이 아니라,트래픽 스쿨을 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LA 카운티의 경우 64불을 추가로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래픽 스쿨에 가서 수강료를 내시고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런데 이미 벌금만 내셨으면 님의 케이스는 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혹시 그래도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려면 관할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