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30:39 PM H-1B 를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보고있기때문에, 진행전 정확한 법률조언을 받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성적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검토가 필요하고, Job Title 고용주 회사에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정할수 없습니다. H-1B 신청기감은 속성으로 할수 있으며, 접수후 15일 안으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