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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급합니다] 절도 경범죄로 걸린 경우 사건이 있고 7일 뒤에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r**johnnol**** 공감0
조회4,337 작성일12/9/2010 7:08:21 AM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 남자인데요, 부끄럽게도 절도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이 리포팅 한건 2일 전이구요, 절도가 그당시 그자리에서 성립된건 아니고 몇달 전 절도가 2일전에 드러나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갔는데요,
캠퍼스 안에 위치한 경찰서라 저는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빌면 학교자체에서만 끝날줄 알았는데 court에 filing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물건의 액수때문에 class B misdemeanor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5일뒤에 제가 방학때문에 한국을 나갔다가 1월 초에 다시 미국을 들어와야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걸릴까요?
또, 제가 지금 대학원을 지원한 상태인데 대학원에서 background check을 할까요?
비자 재발급받는 경우는 괜찮나요?

초범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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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9:47:46 AM
항상 자주 접하는 질문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리서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몇몇 유형이있으며, 그중 형사전과자도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 전과자의 경우 예외유형도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라 하여 무한정 예외가 아니고, 딱 1번의 예외이기때문에, 기존의 전과기록과 혹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저런것을 일단은 제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이민법상 용서하지 않는 범죄는 중범이 아니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적용되며, 초범인 경우,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센텐스와 실질적인 형량등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백그라운드 첵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 같지만, 비자 발급받을때에는 할 겁니다. 영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므로, 잘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절대 어떤 유혹도 자신의 의지를 꺾게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고, 두번째 발생시에는 실수가 아님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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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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