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J-1 visa holder이고 저와 10 학년 아들은 J-2 visa 입니다.남편이 project 관계로 다시 한국에 나가 1 년이상 거주해야 할 경우 저와 아들이 미국에 남아 아들이 게속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남편의 J-1 visa 유효기간은 1012년 7월 이고 J-2 visa 는 J-1 visa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남편을 따라 옮겨다니기가 조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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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8/2010 1:28:48 PM
2년 귀국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다면, F-1 요건, 즉, 재정, 귀국의사 등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2년 귀국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