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이민 서류를 빨리 제출하는 길 뿐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서류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 일자가, 12월이 넘어가면 영주권 문호 후퇴가 적용되어 3-4년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하지만
12월 안에 초청서류를 접수시킨다면 현재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 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체의 기록을 만들면 안됩니다.
현재 가진 비자로 최대한 버티신 후, 대사관 인터뷰때 한국에 며칠 다녀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