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1:01:25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자녀, 즉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3세 된 따님은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따님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동안에 학생비자 수속을 하여 미국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의 이민비자는 180일간 유효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만료 전에 다시 180일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