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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 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f**kr6**** 공감0
조회2,394 작성일12/15/2010 12:19:01 PM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종교 경력 2년 동안

경력을 증명하는 택스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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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12:51:55 PM
처음으로 R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지난 2년간 해당 교단에 소속되어 계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하실 때는 근무경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최소 2년간 임금을 받고 종교직에 종사했다는 증거는 종교영주권 신청시 꼭 필요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7:44:01 PM
종교비자(r)은 고용하고자 하는 교회에서의 포지션과 수행하고자 하는 수혜자의 잡 디스크립션에서 좌지우지되며,

학생신분에서 바꾸고자 할 때, 세금보고가 꼭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있다면,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써야하겠지요.

종교비자는 이민국에서도 까다롭게 살펴보는 종류이기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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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0 4:28:36 PM
종교 비자와 이민은 다름..
종교비자는 학생에서 종교 ??ㅎㅎ가능..
종교비자 R 1비자가 목사만돼는것은 아님..
참고하시길.
단 종교 이민은 저기 변호사말이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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