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8:29:48 PM H-1 으로 payment 를 받았다면, 그 기간과 상관 없이 W-2 form 을 받았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한 일이 없다면 W-2 와 봉급 수령 기록으로 증명을 대신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m**c749****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10:48:53 PM 감사합니다 우시영변호사님.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군요.제 담당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구요...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