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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원계약끝나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1,083 작성일12/18/2010 9:26:06 AM
학생비자(F1)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월20일자로 학원 계약이 끝났습니다.
한국 나갈 준비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학원등록을
3개월더 연장하고, 그 뒤에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등록 할수 있을까요?

이미 11월20일날 학원계약이 끝났고, 30일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했는데요.
다시 합법적으로 등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학원계약끝나고, 딱 6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고 들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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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8:21:51 PM
월요일에 학원에 찾아가셔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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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0 3:53:59 PM

안녕하세요 ?


60일 기간이 주어 지지만..

3개월이라면 재등록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를 추천하주고 싶네요

언제나 213-210-9062 로 전화주세요

적은 기간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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