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하여 내년 봄에 원천징수명세서 또는/그리고 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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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