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 의 경우, 학사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을 전제로 스폰서 업체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는데, 본인께서는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