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5 10:44:16 PM 안녕하세요주소이전을 하였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재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AR-11 을 이용하여서 이민국에 본인의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