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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65650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lfwhd**** 공감0
조회1,072 작성일3/24/2015 4:59:44 PM
하여 과거 합법체류를 인정안하고 불법체류로 간주할수 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17세 시민권 자녀가 잇어 5년간 연속체류 조건에 맞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데 처벌성 불법체류 처분시에도 "추방유예" 혜택이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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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8:01:3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가 있으시며,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작년 11월에 나온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에 해당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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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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