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8:01:31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자녀가 있으시며,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작년 11월에 나온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에 해당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