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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4**** 공감0
조회1,238 작성일3/23/2015 10:35:56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글 올린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요.
저의 J1 거절로 인한 가족들은 DS-2019 를 가지고 있었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이 이번 학년만 마치고 8월초에 귀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다음달 초 미팅은 B1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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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0:42:3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J1 비자 신분이 끝나신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으므로, J2 이신 동반가족분들은 J1 비자 신분인 본인이 더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18세 미만의 자녀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이상인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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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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