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취업영주권 거절 당시 자녀들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차후 EB2 와 같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H1B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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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취업영주권 거절 당시 자녀들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차후 EB2 와 같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H1B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