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신고는 그(카운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주에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설명히 되어야 합니다.
2. 한국방문전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행허가가 예상보다 다소 늦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90일 제한(90dayrule)은 일종의 주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3. 재입국 후 영주권을 즉시 신청하신다면 내년 8월, 9월이전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