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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공감1
조회1,189 작성일2/17/2020 11:25:36 PM

미국영주권 소지자로 재입국허가없이 작년4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주권 유지룰 위하여 미국령인 괌을 방문하여 재입국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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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5:24:37 AM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으므로, 재입국시에 추가로 '영주의사' 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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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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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7:53:29 AM

안녕하세요


괌도 미국영토이므로, 괌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1년을 넘지 않으셨으므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겠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셨으므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한 질문은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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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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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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