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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소보고

지역Indiana 아이디a**rews100**** 공감0
조회660 작성일2/17/2020 9:51:55 AM

영주권자이며 곧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사하면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selective service 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시민권 신청준비를 하는 지금 시점에라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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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5:32:01 AM

시민권 신청 전이시라면 selective service는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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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7:55:18 AM

안녕하세요


나이가 아직 신청가능하신 나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등록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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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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