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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개 신청할 때 485 갯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d**kgggal**** 공감0
조회887 작성일2/13/2020 8:35:19 AM

취업이민 가족이민 두개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때

485 각각 따로 해서 2개 접수 해야 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먼저 되는거 485 접수하고 상황봐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가족이민이 취업이민보다 접수가 빨리 될 상황이면, 140 피티션만 접수하고

130, 485, 765, 131 다 가족이민으로해서  접수하고, 진행상황이 취업이민이 나중에 더빨라지면

485 만 취업쪽으로 트랜스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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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6:06:01 AM

가족초청, 취업이민 영주권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트랜스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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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11:30:04 AM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바로 사료됩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트랜스퍼가 되지는 않으니, 각자 별도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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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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