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1년 6개월 정도 전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관광비자 10년짜리로 6개월을 받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허가 기간을 넘기고, 현재까지 불법(?)체류하다가 최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이민국 직원을 불러서 homeland security office(?)에 3 시간 정도 잡혀 갔습니다. 다행이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바로 풀려 났습니다만, cleveland court 에 출석해야 한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고, 현재 영주권 수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고, 큰 문제 없이 잘 해결 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